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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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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최초유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긴급전화 1366, 피해자지원기관 연계를 통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협박은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신고를 하되,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 유형 및 발생 시점에 따른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해 발생 장소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및 게시글 내용,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삭제되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 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지원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 지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시작 후 한 달 주기로 3개월간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연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삭제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등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 플랫폼별로 크게 상이하나,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