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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정(접속불가)2024.7.24.(수) 18:00~24:00
피해 상담은 상담 전화 02-735-8994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상담은 상담 전화 02-735-8994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