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합법체류자)이더라도 한국 거주 중 한국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