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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외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을 전문상담원이 진행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표
    피해 내용 지원 기관
    성폭력 등 오프라인 범죄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을 전문상담원이 진행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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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66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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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모니터링 지원 대상 확인 삭제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