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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외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을 전문상담원이 진행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내용 | 지원 기관 |
|---|---|
| 성폭력 등 오프라인 범죄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을 전문상담원이 진행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66
2
온라인 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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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모니터링 지원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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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