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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지원이란?

이 페이지의 구성

  •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 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 합법적으로 제작·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원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 촬영물 종류 및 예시 테이블
삭제지원 대상 피해 촬영물 예시

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 *제작 방식에 따라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 유포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②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무단으로 녹화·캡처된 자위행위 촬영물

③ 합성·편집물

  • 합성·편집물·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④ 비동의 유포물

  •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반포된 경우
  • 촬영이나 합성·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된 경우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 부위 촬영물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 성행위 촬영물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 *제작 방식에 따라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 유포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예시
  •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②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
예시
  •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 무단으로 녹화·캡처된 자위행위 촬영물

③ 합성·편집물

  • 합성·편집물·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예시
  •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④ 비동의 유포물

  •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반포된 경우
  • 촬영이나 합성·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된 경우
예시
  •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 부위 촬영물
  •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 성행위 촬영물
  •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을 신청한 촬영물과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또는 지원 신청 후 관련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통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위의 제한·중단 사유가 있어도 피해 정황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 ‘유포 현황 모니터링’이란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키워드 검색, 센터 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피해 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유포 현황 모니터링’도 반드시 영상, 사진 형태의 피해 촬영물 원본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삭제지원 안내 흐름도. 유포 현황 모니터링(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유포 여부를 확인) → 확인 후 삭제 진행.
  •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 유포 현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 삭제지원은 피해 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흐름도. 피해자를 시작점으로 유포 전과 유포 후 두 갈래로 나뉜다. 유포 후 경로: ①피해 촬영물 검색(유포 범위 파악, 피해자별 지원전략 수립) → ②긴급 삭제지원(플랫폼별 삭제요청/사이트, 차단 요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채증자료 작성/경찰청, 불법성 증명 공문/호스팅 등) → 국제협력(미국, 영국, 캐나다 등) → ③재유포 모니터링(긴급 삭제지원 이후 주기적 실시) → ④결과보고서(피해자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발행). 유포 전 경로: 유포 현황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