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상징(CI)
이 페이지의 구성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로고 사용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로고 사용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보도자료 및 홍보물을 제작할 때 로고의 구체적인 전개 방향과
권장사항을 안내합니다.
통일된 이미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활용에 있어 사후 관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미지 형성 및 정확한 메시지 전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로고 사용 가이드라인
국영문 혼합 로고
‘#’ (해시태그) 심볼의 의미: 여성인권 및 디지털 공감에서의 안전 보장
‘#’ (해시태그)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적인 기호로, 온라인상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관의 목표와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 (해시태그)는 연결과 결합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심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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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Solidarity)
해시태그와 교차하는 선은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연대의 모습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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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Promise)
해시태그의 견고한 구조는 약속의 단단함과 의지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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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Protection)
해시태그의 격자 모양은 보호막이나 안전망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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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Connection)
해시태그는 본래 사람들과 정보를 연결하는 도구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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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Trust)
해시태그의 안정적인 구조는 신뢰의 기반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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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Bond)
교차하는 선들은 사람들 간의 유대와 관계를 시각화
국문 로고
국내에서 사용 시에는 국문 기본형을 우선 사용합니다.
각각의 글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므로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가이드라인 데이터에 의한 확대, 축소, 복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문 로고
국외에서 사용 시에는 영문 기본형을 우선 사용합니다.
각각의 글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므로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가이드라인 데이터에 의한 확대, 축소, 복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간규정
공간규정(Clear Space)은 로고의 조형적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공간으로 적용 시 주위의 요소들에 의한 시각적인 침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lear Space 내부에는 보조 그래픽 요소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따라서 제작물 개발 시 워드마크의 위치 설정과 Clear Space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7개 시도 로고
로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전용색상 색상규정
전용색상은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각종 시각매체에 적용되어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용색상의 표현은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 명시된 PANTONE 컬러를 표준으로 합니다.
4원색 프로세스로 재현해야 하는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별색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4색 프로세스 규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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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109C
CMYK 0 / 25 / 95 / 0
RGB 255 / 2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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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165C
CMYK 0 / 70 / 100 / 0
RGB 255 / 1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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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2369C
CMYK 85 / 80 / 0 / 0
RGB 60 / 65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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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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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80%
국영문 지정서체
브랜드 지정서체는 일관된 아이덴티티의 표현을 위하여 브랜드 마크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정된 서체입니다.
모든 홍보물 및 내부 자료의 제작에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국문-KOFIH 이종욱체, 영문-Pretendard를 기본 서체로 사용합니다.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및 재배포가 가능한 글꼴 라이선스입니다.
배경색상 사용규정
배경색상 사용규정은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로고가 배경색 위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의 그래픽 환경을 예시한 것이며, 오용된 색상 사용으로 인한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배경색상 사용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항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로고의 시각적 명시성이 충분히 획득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 금지: 배경 색상과 심볼 색상이 동일하여 심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배경 색상과 로고의 시인성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
배경색상 사용규정 (단색)
배경 색상 활용 규정은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로고가 배경색 위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의 그래픽 환경을 예시한 것이며, 오용된 색상 사용으로 인한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배경 색상 활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항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로고의 시각적 명시성이 충분히 획득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 금지 규정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로고 고유의 형태와 색상의 변형된 사용은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저해하므로 사용 시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예는 금지규정을 예시한 것이며 반드시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로고의 시각적 명시성이 충분히 획득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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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늘리거나 왜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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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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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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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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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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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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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효과 등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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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에 임의의 클리핑 마스크를 넣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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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패턴 배경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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