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경찰 신고, 왜 해야할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금, 심적으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 1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 피해자는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가해자의 범죄를 멈추는 중요한 수단이여,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범죄 행동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2 범죄 발생 사실 확인 및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촬영물에 대한 원본 확보 시 모니터링과 삭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당시, 영상물 확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경찰에 신고 한다면,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가해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 사실 확인 시(사건번호),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방법

  • 1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 112번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112에 전화하여 긴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경찰이 직접 출동합니다(예: 불법 촬영 정황 발견, 불법촬영 기기 발견 등).

    • 즉시 신고: 112번

    • 경찰 민원 상담: 182번

  • 2

    방문 신고 : 거주지 근처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거주지 근처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추후 가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 불법촬영, 아동성착취물 제작, 허위영상물 제작,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피해 발생 시

    • 사이버성폭력수사과(경찰청):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발생 시

    • 기타: 민원실 방문하여 담당 부서 안내 받은 후 접수

  • 3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방문 신고가 어려울 시, 사이버범죄 신고 ECRM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이버범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접수 번호가 부여되며,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됨

    • 경찰청에서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지역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함

    • 사건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신고자에게 안내됨. 신고 후 수사관 지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4

    제3자 제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보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콘 수사 절차

형사 소송 절차: 경찰 신고에서 최종 판결까지

  • 1
    경찰 신고 준비
    경찰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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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 신고(고소)
    경찰 신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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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사관 배정
    수사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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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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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결과 통보 (송치/불송치결정)
    결과 통보
    (송치/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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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기소/불기소결정)
    검찰
    (기소/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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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원 (최종 판결)
    법원
    (최종 판결)

경찰 신고 준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 1

    경찰 신고 준비

    • 피해 사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 확보하기

    • 가해자와 관련된 증거 확보하기(예:문자 메세지, 이메일, 통화 내용 녹음본, 주변 지인의 정황 진술 등)

    •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보기

    신고 유형

    • 체크

      고소: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체크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체크

      진정: 실무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범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진정서 제출

  • 2

    경찰 신고(고소)

    • 가까운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기(고소장 접수)

    • 고소장 접수 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수사 개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됨

    경찰 신고 시 체크사항 !!

    • 체크

      (여성·청소년) 피해자가 원하는 성별의 수사관 배정 요청 가능

    • 체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하기

    • 체크

      물리적 폭력 및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요청하기

    • 체크

      가명 조서 작성 요청하기: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명조서를 받을 수 있음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음으로 신변의 보호 받을 수 있음)

  • 3

    수사관 배정

    • 고소장이 제출된 후 수사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함

    • 조사 전후 수사관의 이름과 직급, 내선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추후 수사진행 사항 문의, 피해촬영물 연계, 추가 증거 제출 시 직접 소통하도록 함

  • 4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 시 체크사항 !!

    • 체크

      신뢰관계인 동석하기: 피해자 조사시(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변호사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음

    •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이후 수사기관은 가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함

    •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할 경우,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경찰서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음

    • 추가 증거 발견 및 유포 행위 인지 시 담당 수사관에게 최초 증거제출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함. 추가 고소나 신고 시에 동일 수사관에게 배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함

    •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 내‘청문감사인권관실’에 방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경찰 민원포털 ‘국민신문고민원 – 수사민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5

    수사 종료 결과 통보(송치/불송치)

    • 수사 종결 후 문자와 우편으로 기소 여부 등 사건 결과를 통지함

    • 수사 결과 통보
      - 검찰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함
      - 검찰 불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불송치 되었을 경우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됨. 검찰은 이의신청서를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함)

  • 6

    검찰(기소/불기소)

    • 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함
      - 기소: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함
      - 불기소: 검사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등)

  • 7

    법원(최종 판결)

    • 법원은 소송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상위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판결 이후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아이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