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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피해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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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왜 해야할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금, 심적으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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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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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가해자의 범죄를 멈추는 중요한 수단이여,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범죄 행동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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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발생 사실 확인 및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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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피해촬영물에 대한 원본 확보 시 모니터링과 삭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당시, 영상물 확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경찰에 신고 한다면,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가해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 사실 확인 시(사건번호),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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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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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 112번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112에 전화하여 긴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경찰이 직접 출동합니다(예: 불법 촬영 정황 발견, 불법촬영 기기 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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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신고: 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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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 상담: 1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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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고 : 거주지 근처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거주지 근처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추후 가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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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불법촬영, 아동성착취물 제작, 허위영상물 제작,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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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수사과(경찰청):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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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실 방문하여 담당 부서 안내 받은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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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방문 신고가 어려울 시, 사이버범죄 신고 ECRM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이버범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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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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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접수 번호가 부여되며,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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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지역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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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신고자에게 안내됨. 신고 후 수사관 지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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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제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보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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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홈페이지 메인‘제보하기’ https://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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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피해촬영물 삭제차단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번 https://report.kocsc.or.kr
(민원신청 - 통신민원 –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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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
형사 소송 절차: 경찰 신고에서 최종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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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준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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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고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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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배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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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후4
피의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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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5
(송치/불송치결정) -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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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6
(기소/불기소결정)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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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7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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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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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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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관련된 증거 확보하기(예:문자 메세지, 이메일, 통화 내용 녹음본, 주변 지인의 정황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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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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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하기: 고소장 다운로드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신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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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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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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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실무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범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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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신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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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기(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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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수사 개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됨
경찰 신고 시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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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피해자가 원하는 성별의 수사관 배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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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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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폭력 및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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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조서 작성 요청하기: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명조서를 받을 수 있음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음으로 신변의 보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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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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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제출된 후 수사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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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후 수사관의 이름과 직급, 내선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추후 수사진행 사항 문의, 피해촬영물 연계, 추가 증거 제출 시 직접 소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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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 시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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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하기: 피해자 조사시(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변호사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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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이후 수사기관은 가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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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할 경우,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경찰서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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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 발견 및 유포 행위 인지 시 담당 수사관에게 최초 증거제출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함. 추가 고소나 신고 시에 동일 수사관에게 배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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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 내‘청문감사인권관실’에 방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경찰 민원포털 ‘국민신문고민원 – 수사민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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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종료 결과 통보(송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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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 후 문자와 우편으로 기소 여부 등 사건 결과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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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통보
- 검찰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함
- 검찰 불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불송치 되었을 경우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됨. 검찰은 이의신청서를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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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찰(기소/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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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함
- 기소: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함
- 불기소: 검사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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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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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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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상위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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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이후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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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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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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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의료·회복 지원, 경제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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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
성평등가족부 시설 찾기:
https://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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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사·법률·심리 지원, 의료비 지원, 고소장 작성 안내, 신뢰관계인 동석, 재판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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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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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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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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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법률 사무 지원,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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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민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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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다운로드, 나의 사건 검색, 국민신문고(수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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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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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건 처리 경과 조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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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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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등록, 판결문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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