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답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 답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 법률 테이블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합성 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소지·구입·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법안 보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법안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법안 보기]

  •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답변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연락 기관 테이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접수 및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전화 접수 ※상담가능시간: 365일 24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전화 (☏ 02-735-8994)


    온라인 상담 게시판

    상담 신청 안내 [바로가기]

    상담 신청 [바로가기]

    민간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찰서 등 수사기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신고 [경찰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바로가기]
  • 답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 및 자료의 보안의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 안내 테이블
    상 담 지 원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삭 제 지 원 피해 촬영물 등 삭제지원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연 계 지 원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 의료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 무료법률지원 연계
  • 답변 상담과 삭제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비용 지불 절차는 없습니다.
  • 답변 상담 및 삭제, 기타 연계 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추후 가해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신 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삭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URL(사이트 내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주소), 영상,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 키워드(피해촬영물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과 대리 삭제 동의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답변 삭제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등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 플랫폼별로 크게 상이하나,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답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시작 후 한 달 주기로 3개월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연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답변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가해자 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지원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답변 촬영물 및 게시글 내용,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삭제되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 유형 및 발생 시점에 따른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해 발생 장소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협박은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신고를 하되, 가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답변 여성 긴급전화 1366, 피해자지원기관 연계를 통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최초유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별 정보 제공 (새창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