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지원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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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ㆍ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ㆍ합성ㆍ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 합법적으로 제작ㆍ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원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촬영물 종류 및 예시 테이블
    삭제지원 대상 피해촬영물 예시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제작방식에 따라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비동의유포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아동ㆍ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② 불법촬영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무단으로 녹화ㆍ캡쳐된 자위행위 촬영물

    ③ 합성ㆍ편집물

    합성ㆍ편집물ㆍ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④ 비동의유포물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반포된 경우

    촬영이나 합성‧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된 경우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부위 촬영물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성행위 촬영물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을 신청한 촬영물과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또는 지원 신청 후 관련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ㆍ유통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위의 제한ㆍ중단 사유가 있어도 피해정황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무슨 차이인가요?

  •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키워드 검색, 센터 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유포현황 모니터링’도 반드시 영상,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이후 삭제지원 이미지(아래 설명)

삭제지원안내

  1. 유포현황 모니터링
    유포사실이 의심될 때
  2. 확인
  3. 유포사실이 의심될 때 유포 여부를 확인이 되면 삭제를 진행합니다.

03

삭제지원 흐름도

  • 유포된 피해 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 유포 현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 삭제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모니터링 이후 삭제지원 이미지(아래 설명)

피해자

유포 전

유포현황 모니터링

유포 후
  • 1. 피해촬영물 검색
    유포 범위 파악 피해자별 지원전략 수립
  • 2. 긴급 삭제지원
    2-1. 플랫폼별 삭제 요청
    사이트
    2-2. 차단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3. 채증자료 작성
    경찰청
  • 3. 재유포 모니터링
    긴급 삭제지원 이후 주기적 실시
  • 4. 결과보고서
    피해자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발행

삭제지원하는 플랫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센터에서는 지원 대상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특징에 따라 플랫폼을 분류하여 삭제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유포 양상, 지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피해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센터에서 삭제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은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SNS), P2P, 웹하드, 검색엔진,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 입니다.

삭제지원 플랫폼 이미지 (아래 설명)

삭제지원 플랫폼

  • 성인사이트

  • 소셜미디어(SNS)

    텀블러(tumblr)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 P2P

  • 웹하드

  • 검색엔진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다음(daum)

  • 기타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 클라우드

삭제지원 신청을 하고 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삭제지원 신청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 먼저 상담을 접수하여 상담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삭제지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도 직접 삭제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서류 및 피해자료 접수, 결과보고서 조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삭제지원 접수 안내 (아래 설명)

1. 최초 상담 접수

1-1 전화 상담 접수접수

상담전화 02-735-8994

1-2 온라인 게시판 접수
https://d4u.stop.or.kr

2. 상담원과의 소통

  • 삭제지원 접수 가능 여부 확인

3. 삭제지원 접수

3-1 온라인 게시판 활용
  • 신청서류 접수
  • 피해자료 접수
  • 결과보고서 조회